대전 상속등기 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상속등기,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사망 후 6개월, 가산세 없이 처리하려면
지금 시작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현행 부동산등기법, 민법 상속편(제997조~제1118조),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

  • 부모님·배우자 사망 후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 상속세·취득세 등 세금 처리와 등기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경우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민법 제1005조).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취득세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상속등기 4가지 유형

상속 상황에 따라 적합한 등기 유형이 달라집니다.

구분내용전원 동의비고
협의분할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분할필요가장 유연한 방식, 분할협의서 작성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법정 비율대로 공유 등기불필요단독 신청 가능
유언고인이 유언(유증)으로 재산 상속을 지정한 경우불필요유언장·검인 필요
판결상속재산분할심판·유류분반환 소송 등 법원 판결로 진행불필요확정판결문으로 단독 신청

취득세·상속세 — 6개월 기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와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모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부동산 종류세율비고
소형 주택0.8%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일반 부동산2.8%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지방교육세·농특세별도부동산 종류별 상이

※ 정확한 취득세는 부동산 종류·주택 수·소재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항목내용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시 9개월, 상증법 제67조)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 5억원 선택 가능, 상증법 제18조·제21조)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상증법 제19조)
세율과세표준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상증법 제26조)
미신고 시산출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절세 포인트

· 분할 방식(협의분할 vs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가 수천만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분할협의서 설계가 핵심입니다
· 이국희 변호사는 자문 회계사와 협력하여 등기 전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상속등기 필요 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주민센터 / 온라인출생~사망 전 이력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 온라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직접 작성협의분할 시, 전원 인감날인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주민센터해외 거주자는 서명공증 대체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소 / 온라인
취득세 납부확인서구청·시청등기 신청 전 완료

등기·세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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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방문 상담 가능. 수임 강요 없습니다.

상속등기 진행 절차

이국희 변호사가 서류 수집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1
사망신고 · 상속인 확정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적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민법 제1000조~제1003조). 재혼·혼외자·입양자 등 복잡한 가족관계도 누락 없이 파악합니다.
2
상속재산 전체 조회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금융재산을 함께 파악합니다.
3
상속 방식 결정 · 협의서 작성
협의분할·법정상속분·유언·판결 중 방식을 결정합니다. 협의분할 시 전원 인감날인이 담긴 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4
취득세 신고·납부 — 6개월 이내 필수
기한 초과 시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상속세 신고(상증법 제67조, 기한 동일 6개월)도 함께 처리합니다.
5
등기 신청 · 완료
관할 등기소에 신청, 통상 1~2주 이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상속등기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

미루면 미룰수록 비용과 복잡도가 늘어납니다.

취득세 가산세

6개월 초과 시 20%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누적됩니다.

매도·담보 설정 불가

등기 전 상태에서는 부동산 매도, 담보 설정 등 어떠한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상속인 사망 시 절차 복잡화

방치 중 상속인이 사망하면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이 발생하여 관계자가 수십 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 심화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인들의 상황과 입장이 달라져 합의 가능한 사안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가족관계 — 특수상황 처리

재혼·혼외자·입양자

법적 상속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전 이력을 추적하여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정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서명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귀국 없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치매 상속인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치매 상속인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대리합니다.

행방불명·연락 두절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실종선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10년 이상 방치된 경우

제적등본 발급 어려움, 대습상속 발생 등 복잡도가 높아집니다. 소멸시효는 없으므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분쟁 중 상속등기

법정상속분 공유 등기는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법원 심판으로 분할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협의분할 합의서 정밀 작성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세금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여 완전한 협의서를 설계합니다.

복잡 가족관계 완벽 처리

미등기·행방불명·외국 국적·미성년자 등 어떤 특수 상황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등기에서 소송으로 즉시 전환

등기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면 추가 위임 없이 즉시 소송·협의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세금까지 함께 고려 — 자문 회계사 협력

취득세·상속세·양도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식을 설계합니다. 필요시 자문 회계사와 협력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등기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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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 성공사례 500건 이상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장이나 주니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법무사와 동일한 비용으로, 등기 신청부터 분쟁 대응·세금 전략까지 한 번의 위임으로 완결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터 분쟁·세금까지 원스톱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서류 준비~등기 완료협의서 작성·제출까지
분쟁 발생 시 즉시 소송추가 위임 없이 전환
세금 전략 수립회계사 협력·절세 설계

상속등기 비용

법무사와 동일한 비용으로, 상속세 절세 전략 + 상속 분쟁 예방 자문까지 제공합니다.

변호사 수수료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보수료 기준이며, 해당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액기본보수 (산정방법)
5천만원까지21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21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1억원 초과 ~ 3억원260,000원 + 1억원 초과액의 9/10,000
3억원 초과 ~ 5억원440,000원 + 3억원 초과액의 8/10,000
5억원 초과 ~ 10억원600,000원 + 5억원 초과액의 7/10,000
10억원 초과 ~ 20억원95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10,000
20억원 초과 ~ 200억원1,450,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원 초과8,650,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10,000

공과금

항목상속증여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의 0.8% (농지 0.3%)과세시가표준액의 1.5% (농지 0.3%)
교육세산출된 등록세액의 20%
증지대부동산 필지 수에 비례
국민주택채권주택법 시행령 별표 기준 (재할인 시 은행 고시 할인율)

※ 취득세 및 농특세는 정해진 기한 안에 개별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 성공사례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인데도 비용이 법무사와 동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속등기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보수료 기준으로, 변호사와 법무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0년간 상속 분야에 집중해온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이기에, 동일한 비용으로 상속세 절세·분쟁 예방·소송 대응까지 더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등기를 법무사 대신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법무사와 동일한 대법원 기준 수수료로, 상속세 절세 전략과 분쟁 예방 자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 후 분쟁이 발생해도 별도 선임 없이 즉시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는 법적 기한이 있나요?
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 신고·납부는 사망 후 6개월이 기한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도 동일하게 6개월이므로, 사망 직후 신속히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협의서에 도장을 거부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먼저 진행(단독 신청 가능)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분할 방식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적등본 발급 어려움, 대습상속 발생 등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추가 복잡화를 막는 최선입니다.
등기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 일정이 있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어 도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서명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귀국 없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의 차이는?
단순 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만 필요하면 법무사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상속인 간 분쟁, 유언 효력 다툼, 유류분·기여분 쟁점이 얽혀 있다면 변호사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터 소송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호대전 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 법률사무소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둔산로137번길 44 서림빌딩 805호 (둔산동 1391, 우편번호 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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