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 법률사무소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다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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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대한 저희의 원칙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법률 보호를 포기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01

합리적 비용

부담을 드리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02

투명한 공개

숨겨진 비용 없이 위임계약서에 모두 명시

03

상담 후 결정

상담만 받으시고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Consultation

상담 비용

대전 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 법률사무소

상담 비용

수임 확정 시 착수금에 포함

7만원 / 1시간 이내

* 수임 시 상담료는 착수금에 포함됩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과 예상 비용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itigation

상속 소송 비용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청구·방어, 기여분 청구, 증여·유언 무효,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확정 소송 등에 적용됩니다.

착수금

500만원~

부가세 별도

성공보수금

5~7%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득 금액 기준

사건의 복잡도와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Renunciation

상속포기 / 한정승인 비용

법무사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비용으로, 변호사의 완전한 법률 보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법원 통과율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상속채무 해결 (1인 기준)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법원 등 실비
인지대4,500원4,500원4,500원
경유증표3,000원3,000원3,000원
송달료31,200원31,200원31,200원
우편료
신문공고55,000원55,000원
변호사 수수료 100,000원
부가세 별도
300,000원부가세 별도 600,000원
부가세 별도
합계138,700원393,700원693,700원

2) 상속채무 청산 - 한정승인 후 후속절차

구분임의 배당상속재산 파산
변호사 수수료80만원
부가세 별도
160만원
부가세 별도
추가 실비내용증명 우편료 1만원 (채권자별)
* 채권자 8곳 초과 시 1곳당 55,000원 추가
법원 예납금 50만원 별도 (유동적)
* 인지대, 송달료, 관재인 비용 등
합계80만원 + 우편료약 210만원 (유동적)

법무사와 유사한 비용으로 더 완벽한 법률 보호

법무사와 같은 비용으로 아래까지 제공합니다.

채권자 대응

소송·이의신청 즉시 대응

청산절차 완결

한정승인 후 배당까지 처리

법원 직접 대리

심문기일 변호사 출석

법원 통과율 100%

현재까지 전건 수리

Guardianship

성년후견 비용

법무사와 유사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견 심판 청구와 법원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 고유 업무입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150만원

* 부가세 별도

법무사와 유사한 비용으로 더 완벽한 법률 보호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원스톱 처리

청구 → 심리 → 확정까지

상속 통합 설계

후견 + 상속 분쟁 예방

선임 후 연속 지원

법원 보고·허가 신청

Registration

상속등기 비용

법무사와 동일한 비용으로, 상속세 절세 전략 + 상속 분쟁 예방 자문까지 제공합니다.

변호사 수수료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보수료 기준이며, 해당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액기본보수 (산정방법)
5천만원까지21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21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1억원 초과 ~ 3억원260,000원 + 1억원 초과액의 9/10,000
3억원 초과 ~ 5억원440,000원 + 3억원 초과액의 8/10,000
5억원 초과 ~ 10억원600,000원 + 5억원 초과액의 7/10,000
10억원 초과 ~ 20억원95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10,000
20억원 초과 ~ 200억원1,450,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원 초과8,650,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10,000

공과금

항목상속증여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의 0.8% (농지 0.3%)과세시가표준액의 1.5% (농지 0.3%)
교육세산출된 등록세액의 20%
증지대부동산 필지 수에 비례
국민주택채권주택법 시행령 별표 기준 (재할인 시 은행 고시 할인율)

취득세 및 농특세는 정해진 기한 안에 개별 납부하셔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소송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표에 나온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인지대·송달료·등기부등본 발급비·감정비용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입니다. 모든 비용은 위임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며, 추가 비용 발생 시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진행합니다.

네, 수임이 확정되면 상담료(7만원)는 착수금에 포함됩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선임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상속재산분할 금액, 유류분 반환 금액 등)의 5~7%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 난이도와 재산 규모에 따라 상담 시 협의합니다. 패소 시 성공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년간 상속 분야에 집중해온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축적된 노하우와 사전 체크리스트 등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법무사와 유사한 비용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법원 통과율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해 100%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빚 상속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 결과가 100%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사와 유사하거나 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검토·채권자 대응·법원 대리까지 한 번에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별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사와 유사하거나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류 작성부터 채권자 대응, 청산 절차까지 한 번의 위임으로 완결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걸어와도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유사하거나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심판 청구서 작성은 물론 법원 출석·후견 사무 관리·상속 분쟁 예방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법원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 고유 업무입니다.

법무사와 동일한 대법원 기준 수수료로, 상속세 절세 전략과 분쟁 예방 자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 후 분쟁이 발생해도 별도 선임 없이 즉시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호대전 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 법률사무소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둔산로137번길 44 서림빌딩 805호 (둔산동 1391, 우편번호 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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