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임의후견 변호사 · 경력 20년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세요
- 변호사소개
- 상속 소송
- 상속포기/한정승인
- 성년후견
- 상속등기
- 우수 성공사례
- 의뢰인 후기
- 상담 예약
- 개요
- 임의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For You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
-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아 앞으로의 재산 관리·의료 결정을 미리 대비하고 싶은 경우
- 본인이 직접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직접 설계하고 싶은 경우
- 법원이 임의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은 경우
- 임의후견과 유언장을 함께 준비해 생전·사후를 한 번에 설계하고 싶은 경우
Overview
임의후견이란?
본인이 판단능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하여,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 미리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직접 설계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반드시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정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이미 판단능력이 저하된 후에 가족 등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지만, 임의후견은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선택하고 후견의 범위와 내용을 미리 정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이 가장 강하게 보장됩니다.
임의후견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시점에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Compare
임의후견 vs 법정후견 비교
같은 후견 제도이지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항목 | 임의후견 | 법정후견 (성년·한정·특정) |
|---|---|---|
| 후견인 결정 | 본인이 직접 지정 | 법원이 결정 |
| 후견 범위 | 계약으로 본인이 설계 | 법원이 결정 |
| 계약·청구 시기 | 판단능력 있을 때 사전 체결 | 판단능력 상실 후 청구 |
| 효력 발생 시점 | 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후 | 법원 심판 확정 후 |
| 본인 의사 반영 | 최대한 반영 가능 | 반영 어려움 |
| 소요 기간 | 즉시 계약 가능 (감독인 별도) | 심판까지 2~5개월 |
Contract
임의후견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임의후견 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법원이 제한하거나 법정후견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관리 사무 — 예금·금융자산 관리 범위 및 한도, 부동산 매도·담보 설정·임대 조건, 세금 신고·납부, 보험금 청구 등 통상 재산 관리 등
- 신상 보호 사무 — 의료 행위 동의·거부 범위(수술, 입원, 치료 방침), 요양원·병원 입소 계약 및 주거지 결정, 일상생활 지원 및 복리에 관한 결정 등
- 기타 필수 기재 사항 — 후견인의 보수 및 비용 부담 방법, 후견 사무 보고 방식 및 주기, 계약 해제·변경 조건 등
이국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구조와 가족 상황을 분석하여 각 항목을 맞춤 설계합니다. 일반적인 표준 계약서가 아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밀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Warning
임의후견 핵심 포인트 3가지
1
치매 초기가 골든타임 —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아직 판단능력이 있다면 임의후견 계약이 가능합니다. 증상이 진행될수록 계약 자체가 무효로 다툼을 받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2
계약 내용이 전부 —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세요
어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의료 결정을 위임할지, 부동산 처분 조건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향후 분쟁과 법원의 범위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임의후견 + 유언장 — 생전과 사후를 한 번에 설계하세요
임의후견은 생전 판단능력 상실에 대비하고, 유언장은 사망 후 재산 분배를 결정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한 번의 공증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Warning
임의후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 번의 실수가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닌 자필·사서 계약서로 작성
임의후견 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이나 일반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감독인 선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계약만 하고 감독인 선임 청구를 빠뜨림
공정증서를 작성해도 판단능력 상실 시 법원에 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으면 후견인은 직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후견 범위를 포괄적·모호하게 작성
위임 사무 범위가 불명확하면 법원이 계약 내용을 제한하거나 법정후견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판단능력 저하 후 뒤늦게 임의후견 시도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다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 또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계약을 마쳐야 합니다.
Process
임의후견 진행 절차
계약 체결부터 후견 개시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1
초기 상담 - 후견 필요성 및 범위 설계
의뢰인의 현재 상태, 재산 현황, 가족관계, 미래 보호 희망 범위(재산 관리, 신상보호 등)를 파악하여 임의후견계약의 내용을 설계합니다. 임의후견인 후보자 선정에 대한 자문도 함께 진행합니다.
2
계약서 작성 - 임의후견 계약서 초안 작성
후견의 범위(재산 관리 권한, 의료·복지 결정 권한, 일상생활 지원 등), 후견인의 보수, 후견 개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3
공정 -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 체결
민법상 임의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본인과 임의후견인 후보자가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필·사서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4
등기 - 후견등기 계약
공정증서 작성 후 후견계약을 법원 후견등기부에 등기합니다. 등기를 통해 제3자에 대한 공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판단능력 저하 시 — 감독인 선임 청구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시점에 가정법원에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심판을 청구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원 심판 및 감독인 선임 — 후견 개시
법원이 피후견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감독인을 선임합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시점부터 임의후견인이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합니다.
5
임의후견인 직무 수행 및 감독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 관리·신상 보호 직무를 수행합니다. 감독인에게 정기 보고하며, 부동산 처분 등은 별도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Documents
임의후견 계약 필요 서류
공정증서 작성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공증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본인의 신분증 필수 | — | 공증 시 본인 직접 출석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주민센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3개월 이내 발급본 |
| 임의후견인 후보자의 신분증 필수 | — | 공증 시 함께 출석 |
| 임의후견 계약서 초안 필수 | 전문가 작성 권장 | 위임 범위·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재산 목록 권장 | 직접 작성 | 계약 내용에 재산 범위를 특정하는 경우 |
Why Us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맞춤형 계약 설계
의뢰인의 재산 규모, 가족 상황, 희망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임의후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일률적 양식이 아닌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계약을 설계합니다.
500건 이상의 후견·상속 사건 — 패턴이 보입니다
20년간 500건 이상을 직접 처리하며 가족 구성·재산 구조·법원 성향별 전략을 경험으로 체득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최적의 경로로 진행합니다.
후견 + 상속 통합 설계
후견 기간 중 재산을 보전하고, 사망 후 상속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등기·유언·유류분까지 원스톱 연계 처리합니다.
사무장·주니어 없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첫 상담부터 심판 청구, 법원 출석, 후견 사무 관리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제64호 · 경력 20년 · 상속 분야 500건 이상 처리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주니어 없이,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Advantage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후견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닌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입니다. 어떤 유형의 후견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후견인 후보를 소명하며, 정신감정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분쟁이 결부된 후견 사건에서는 후견과 소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계약 설계부터 감독인 청구까지 원스톱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맞춤 계약 설계
재산·신상·의료 항목별
상속 통합 설계
유언 + 후견 + 분쟁 예방
감독인 청구 대리
법원 심판 직접 대응
Cost
임의후견 변호사 수수료 안내
임의후견 계약 공정증서 작성 + 후견등기
150만원
* 부가세 별도 · 공증 수수료 별도
- 임의후견 계약서 초안 작성 및 검토
- 후견 범위(재산·신상·의료) 맞춤 설계
- 공증인 사무소 공정증서 작성 대리
- 법원 후견등기부 등재까지 완료
임의후견 계약과 유언 공정증서를 함께 의뢰하시면 한 번의 공증 과정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법무사와 유사한 수수료로 변호사의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UCCESS CASES
임의후견 성공사례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임의후견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임의후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임의후견을 법무사 대신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법무사와 유사하거나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은 물론 공증·법원 감독인 선임·상속 분쟁 예방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법원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 고유 업무입니다.
변호사인데도 비용이 법무사만큼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년간 상속 분야에 집중해온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축적된 노하우와 사전 체크리스트 등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법무사와 유사한 비용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하면 바로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판단능력이 저하된 시점에 가정법원에 감독인 선임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한 시점부터 비로소 임의후견인의 직무가 시작됩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임의후견인에는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감독인 선임 심판 과정에서 해당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공증인 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감독인이 선임되어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임의후견인이 계약 범위를 넘어서 행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임의후견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독인이 직무를 감독하므로, 권한 초과 행위는 감독인에 의해 법원에 보고됩니다.
유언장과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별개의 제도이지만,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한 번의 공증 과정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분야
각 분야별 요건, 절차,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