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년후견 변호사 · 경력 20년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후견을 준비하세요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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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

Overview

후견 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돕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29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본인 외 누구도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도, 금융 거래, 의료 동의 등 필요한 법적 행위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후견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Guardian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가족 간 분쟁이 있거나 이해충돌이 우려되면 법원이 전문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일

부동산 매도·담보 설정, 거주용 부동산 처분, 고액 금융 거래, 소송 제기·화해 등 중요 재산 행위는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매년 법원에 재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후견감독인이 직무를 감독합니다. 부당한 재산 처분 시 민사·형사 책임을 부담합니다.

Warning

후견 절차를 미루면 생기는 문제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 임의 처분

후견인 없는 상태에서 제3자나 특정 가족이 치매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무단 처분해도 법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부동산·금융 거래 전면 불가

매도·담보 설정·예금 인출 등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래가 모두 중단됩니다.

의료 결정 지연

수술 동의, 요양원 입소 계약 등 의료·신상 결정에서 법적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없어 치료가 지연됩니다.

상속 분쟁으로 확대

판단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유언·계약은 사후에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Types

후견 4가지 유형 한눈에 비교

유형대상후견 범위소요 기간상세
임의후견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지정하는 경우본인이 계약으로 범위 결정사전 계약자세히 →
특정후견일시적·특정 사안에 도움이 필요한 자특정 행위·기간에만 한정1~2개월자세히 →
한정후견판단능력이 부족한 자 (경증 치매·지적장애 등)법원이 지정한 특정 사항에 한정2~4개월자세히 →
성년후견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중증 치매 등)재산 관리 + 신상 결정 전반3~5개월자세히 →

Key Points

후견 유형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1

목적을 먼저 정하세요 — 성년후견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부동산 처분 1건이 목적이라면 특정후견으로 수개월을 단축할 수 있고, 판단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이 더 적합합니다. 처음부터 목적과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치매 초기라면 임의후견을 서두르세요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해두면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진행된 뒤에는 법원 심판을 통해야 하므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3

후견과 상속 플랜을 함께 설계하세요

치매 부모님의 재산은 후견 기간 중에도, 사망 후 상속 단계에서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후견인 선임과 동시에 재산 목록을 정확히 확정하고, 향후 상속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4

후견 사무 관리 — 선임 후가 더 중요합니다

후견인 선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재산 목록 제출, 정기 보고, 법원 허가 절차 등 지속적인 의무가 뒤따릅니다. 이국희 변호사는 심판 청구부터 후견 사무 수행·법원 보고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후견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Process

후견 진행 절차

심판 청구부터 후견 개시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1

상담 및 후견 유형 결정

피후견인의 상태, 가족관계,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중 가장 적합한 유형을 결정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의사 진단서(정신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등을 수집·준비합니다. 서류 발급부터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3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후견인 후보자 지정, 후견 범위 설계까지 포함됩니다.

4

법원 심리 · 면접조사 · 정신감정

법원이 피후견인을 면접 조사하고, 필요시 정신감정을 실시합니다. 관계인 심문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국희 변호사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대응합니다.

5

심판 확정 · 후견 개시

법원이 후견 개시 심판을 확정하고, 후견인이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합니다. 후견등기가 완료되면 재산 관리·법률행위 대리가 가능해집니다.

6

후견 사무 수행 · 법원 보고

후견인은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법원에 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 재산 처분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국희 변호사가 보고서 작성·허가 신청까지 연속 지원합니다.

Why Us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 전국 64번째 상속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전국 64번째 상속 전문변호사로, 복잡한 후견·상속 분쟁을 정면에서 다뤄왔습니다.

500건 이상의 후견·상속 사건 — 패턴이 보입니다

20년간 500건 이상을 직접 처리하며 가족 구성·재산 구조·법원 성향별 전략을 경험으로 체득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최적의 경로로 진행합니다.

후견 + 상속 통합 설계

후견 기간 중 재산을 보전하고, 사망 후 상속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등기·유언·유류분까지 원스톱 연계 처리합니다.

사무장·주니어 없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첫 상담부터 심판 청구, 법원 출석, 후견 사무 관리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제64호 · 경력 20년 · 상속 분야 500건 이상 처리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주니어 없이,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Advantage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후견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닌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입니다. 어떤 유형의 후견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후견인 후보를 소명하며, 정신감정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분쟁이 결부된 후견 사건에서는 후견과 소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심판 청구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원스톱 처리

청구 → 심리 → 확정까지

상속 통합 설계

후견 + 상속 분쟁 예방

선임 후 연속 지원

법원 보고·허가 신청

Cost

후견 변호사 수수료 안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150만원

* 부가세 별도

법무사와 유사한 수수료로 법원 대리, 전략 설계, 상속 연계까지 — 변호사의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UCCESS CASES

후견 성공사례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후견 절차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소송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 재산·신상 전반을 후견인이 관리합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개입합니다. 특정후견은 부동산 처분 1건처럼 특정 사안에만 한정된 단기 후견입니다. 임의후견은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계약 방식입니다.

특정후견은 1~2개월, 성년·한정후견은 통상 3~5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의 면접조사·정신감정·관계인 심문 절차가 포함됩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임시후견인 선임을 병행하여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며, 가족 중 후보자를 지정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됩니다. 다만 형제 간 다툼이 있거나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전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라도 지금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진행되기 전에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진 후에는 법원 심판을 통해야 하므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만 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사무를 감독하고, 연간 보고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부당한 처분 시 형사·민사 책임을 집니다.

법무사와 유사하거나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심판 청구서 작성은 물론 법원 출석·후견 사무 관리·상속 분쟁 예방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법원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 고유 업무입니다.

20년간 상속 분야에 집중해온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축적된 노하우와 사전 체크리스트 등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법무사와 유사한 비용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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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전 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 법률사무소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둔산로137번길 44 서림빌딩 805호 (둔산동 1391, 우편번호 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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