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년후견 변호사 · 경력 20년

치매로 판단능력을 완전히 잃으셨다면
성년후견으로 전면 보호하세요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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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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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

Overview

성년후견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4가지 후견 유형 중 가장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며,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 전반에 걸쳐 후견인이 법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 능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후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임의 계약·재산 처분을 강력하게 차단합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한계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전반에 걸쳐 법적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일

부동산 매도·담보 설정, 거주용 부동산 처분, 금전 차용·보증, 소송 제기·화해, 상속 포기·한정승인,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수술 동의 등은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매년 법원에 재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후견감독인이 직무를 감독합니다. 부당한 재산 처분 시 민사·형사 책임을 부담합니다.

Warning

성년후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 번의 실수가 절차 지연이나 후견인 교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정·특정후견으로 충분한데 성년후견을 청구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합니다. 판단능력이 일부 남아 있거나 단기 목적이라면 한정·특정후견이 더 효율적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없이 청구

판단능력 결여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전문의 진단서가 핵심입니다. 불충분하면 법원이 추가 감정을 명령해 절차가 수개월 지연됩니다.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

부동산 매도, 금전 차용 등 중요 행위는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한 행위는 취소되며 후견인이 개인 책임을 집니다.

재산 목록 제출·정기 보고를 소홀히

선임 후 1개월 이내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정기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불이행 시 법원이 후견인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성년후견 심판 청구 절차

심판 청구부터 후견 사무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1

상담 - 후견 유형 확인 및 전략 수립

판단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만 성년후견이 적합합니다.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 단기 목적이라면 특정후견이 더 효율적입니다.

2

서류 준비 - 진단서 및 입증 자료 준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단능력 결여를 명확히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고, 의료기록·일상생활 능력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3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 급박 시 임시후견인 병행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부동산 처분·긴급 수술 등 급박한 상황이라면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병행합니다.

4

심리 - 법원 면접조사·정신감정·관계인 심문

법원이 피후견인을 면접하고, 필요 시 정신감정을 의뢰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후견 범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 — 통상 3~6개월

법원이 심판을 내리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확정 즉시 후견인은 법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후견 사무 수행 및 법원 감독

선임 후 1개월 이내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정기 보고·법원 허가 취득 등 지속적인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국희 변호사가 보고서 작성·허가 신청까지 연속 지원합니다.

Documents

성년후견 심판 청구 필요 서류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제출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서류명발급처비고
피후견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수주민센터 / 온라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필수주치의·병원판단능력 결여 명시, 3개월 이내
후견 청구 취지 및 원인 진술서 필수전문가 작성 권장후견 필요 경위 구체적 기술
청구인 신분증 사본 필수
피후견인 재산 목록 필수직접 작성부동산·예금·보험·채무 포함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시등기소 / 온라인피후견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후견인 후보자 신분증·이력서 해당 시특정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의료기록 사본 권장해당 병원판단능력 결여 입증에 유리

Why Us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유형 적합성 분석

성년후견이 과도하지 않도록 한정·특정후견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유형을 분석합니다. 불필요한 행위 능력 제한을 방지합니다.

진단서·입증 자료 체계화

원하는 범위의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진단서 취득부터 의료기록 정리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합니다.

후견 + 상속 통합 설계

후견 기간 중 재산을 보전하고, 사망 후 상속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등기·유언·유류분까지 원스톱 연계 처리합니다.

선임 후 사무 관리까지 연속 지원

재산 목록 제출, 법원 허가 신청, 정기 보고서 작성 등 후견인의 지속적 의무 이행을 연속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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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제64호 · 상속·후견 분야 20년 경력 · 500건 이상 처리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차이가 납니다.

Advantage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후견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닌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입니다. 어떤 유형의 후견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후견인 후보를 소명하며, 정신감정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분쟁이 결부된 후견 사건에서는 후견과 소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심판 청구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원스톱 처리

청구 → 심리 → 확정까지

상속 통합 설계

후견 + 상속 분쟁 예방

선임 후 연속 지원

법원 보고·허가 신청

Cost

성년후견 변호사 수수료 안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150만원

부가세 별도

법무사와 유사한 수수료로 법원 대리, 전략 설계, 상속 연계까지 — 변호사의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UCCESS CASES

성년후견 성공사례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성년후견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실질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법적 행위 능력이 원칙적으로 전면 제한됩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되고, 그 외의 행위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성년후견, 일부 남아 있는 경우 한정후견이 적합합니다.

통상 3~5개월이 소요됩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병행하여 대기 기간 동안 필요한 행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형제 간 다툼이 있거나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전문 후견인 또는 법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만 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요 재산 처분은 법원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견감독인이 감독하고 연간 보고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증여는 법원에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시 의료기록, 진단서, 주변인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후견인 선임과 동시에 취소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후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유사하거나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심판 청구서 작성은 물론 법원 출석·후견 사무 관리·상속 분쟁 예방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법원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 고유 업무입니다.

20년간 상속 분야에 집중해온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축적된 노하우와 사전 체크리스트 등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법무사와 유사한 비용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etails

함께 확인해야 할 분야

각 분야별 요건, 절차,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대전 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 법률사무소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둔산로137번길 44 서림빌딩 805호 (둔산동 1391, 우편번호 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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