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채권자 소송 대응 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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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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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현행 민법 기준

채권자 소송 대응 핵심 요약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수리되었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무변론 패소로 채무가 확정됩니다.

답변서 기한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무대응 위험 무변론 패소 → 채무 확정
선제 방어 포기·승인 수리 결정문 채권자 통보
핵심 장점 포기·승인 신청 변호사가 소송도 대응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는데 채권자가 소장을 보내온 경우
  • 포기·승인 후에도 채권자가 계속 독촉 전화·문자를 하는 경우
  • 법원에서 지급명령·소장이 도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무변론 패소가 될까 봐 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 소송 대응이란?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마쳤음에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상황에 대한 법적 방어 절차입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3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방치하면 모든 항변 기회를 잃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후에도 왜 소송이 올까?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의 심판 사건이고, 채권자 소송은 민사법원의 별도 사건입니다. 가정법원이 채권자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포기·승인 사실을 모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모르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포기·승인 사실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인 명의로 된 채무를 그대로 추심합니다.

채권자가 다투는 경우

포기·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재산 처분 사실이 있으면 단순승인 간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받으셨나요? — 문서별 즉시 대응법

받은 문서에 따라 대응 기한과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문서를 찾아 즉시 대응하세요.

소장 부본

⏰ 기한: 수령 후 30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한정승인 사실을 항변. 미제출 시 무변론 패소로 채무 전액 확정.

승계집행문

⏰ 기한: 수령 후 7일 (이의신청)

피상속인에 대한 기존 판결을 상속인에게 집행하려는 문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45조)으로 대응.

지급명령

⏰ 기한: 수령 후 2주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의신청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

압류·추심 통지

⏰ 기한: 즉시

예금·급여 압류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 +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이미 압류·경매가 시작됐다면 — 해제 방법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집행권원(판결)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강제집행 자체를 배제하는 소송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8조)

압류된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주장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소송입니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입증이 핵심.

급여 압류 vs 예금 압류

급여 압류: 상속인 본인의 근로소득을 압류한 것이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즉시 해제 가능합니다.
예금 압류: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혼재된 계좌라면 제3자이의의 소로 고유재산 부분의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채권자 주장 유형별 핵심 반박 전략

채권자 주장핵심 반박 전략
상속포기 무효 주장포기 심판문 확인, 기한 기산점 적법성 입증
사해행위 취소 주장처분 시기·정상 거래 여부 입증, 정당한 처분 증빙
고유재산 강제집행상속재산과 고유재산 분리 입증, 즉시 집행 정지 신청
한정승인 청산 이의우선순위 적법 변제 입증, 공고 절차 적법성 증빙
연대보증 채무 상속보증 계약 효력 검토, 주채무 소멸 여부 확인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기한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 042-471-2677 지금 바로 확인하기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방문 상담 가능. 수임 강요 없습니다.

채권자 소송 대응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 번의 실수로 모든 항변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방치

30일 후 무변론 패소로 채무 전액이 확정됩니다. 소장이 오면 무조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포기·승인 서류 미보관

심판문이 없으면 적법성 입증이 불가합니다. 수리 결정문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고유재산과 상속재산 미분리

재산이 섞여 있으면 고유재산 압류 위험이 생깁니다. 한정승인 직후 재산 분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하다 기일 놓침

소송 기일은 한 번 놓치면 불이익 처분이 내려집니다. 법정 기일 관리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채권자 소송 대응 절차

소장 수령 당일 착수하여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
긴급 상담 — 소장 수령 즉시
소장 내용 분석, 청구 유형 파악, 30일 기한 즉시 계산합니다.
2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30일 이내 필수
채권자 주장에 대한 법적 반박 답변서를 작성하여 무변론 패소를 방지합니다.
3
강제집행 정지 신청 (필요 시)
압류·경매 신청이 들어온 경우 즉시 법원에 정지를 신청하여 고유재산을 보전합니다.
4
증거 수집 및 변론 진행
포기·승인 심판문, 재산 분리 증빙, 공고 절차 자료 등을 수집하고 채권자 주장에 대한 항변을 진행합니다.
5
판결 또는 합의 처리
승소 판결 확정 또는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종결합니다.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30일 기한 즉시 관리 → 무변론 패소 방지

소장 수령 당일 착수하여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 → 고유재산 즉시 보호

압류·경매 신청이 들어온 즉시 정지 신청을 하여 재산을 보전합니다.

포기·승인 효력 방어 → 채권자 주장 무력화

포기·승인 절차의 적법성을 정확히 입증하여 채권자의 무효 주장을 차단합니다.

포기·승인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대응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부터 채권자 소송까지 한 변호사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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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 성공사례 500건 이상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장이나 주니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법무사는 소송 대리가 불가합니다. 채권자 소송 대응은 변호사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소장 대응부터 강제집행 정지까지 원스톱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답변서 작성·제출30일 내 무변론 패소 방지
강제집행 정지압류·경매 즉시 차단
법정 변론·항소승소까지 완전 대리
법원 통과율 100%현재까지 전건 수리

채권자 소송 대응 변호사 수수료 안내

법무사는 소송 대리가 불가합니다. 채권자 소송 대응은 변호사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채권자 소송 대응 변호사 수수료
별도 상담
* 소송 유형·난이도에 따라 개별 산정 (부가세 별도)
답변서 작성 및 법원 제출
강제집행 정지 신청
법정 변론 및 항소
승소 판결 확정까지 전 과정

실제 의뢰인의 결과 — 법원 통과율 100%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법원 통과율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소송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 소송 대응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인데도 비용이 법무사만큼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년간 상속 분야에 집중해온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축적된 노하우와 사전 체크리스트 등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법무사와 유사한 비용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권자 소송 대응을 법무사 대신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법무사는 소송 대리가 불가합니다. 채권자 소송 대응, 강제집행 정지 신청, 법정 변론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맡기면 이후 소송까지 한 번의 위임으로 완결됩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채권자 소송이 오나요?
채권자는 포기의 유효성을 다투거나, 포기 전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심판문이 있어도 소장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이 뭔가요? 소장과 다른 건가요?
승계집행문은 피상속인에 대한 기존 판결·공정증서 등을 상속인에게 집행하기 위해 법원이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소장은 새로운 소송의 시작이고, 승계집행문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집행입니다. 승계집행문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내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에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청산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 통보를 받으면 즉시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급여가 압류됐는데 해제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다면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해제 가능합니다. 급여는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채무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후 보험금·퇴직금도 압류되나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 유족연금, 퇴직연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국세·건보료는 상속포기해도 내야 하나요?
상속포기 심판문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세의무 없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체납세금을 납부합니다.
후순위 상속인(부모·형제)에게도 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네.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채권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장 수령 후 30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무변론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일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판결이 난 경우에도 추완항소 등 구제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즉시 연락하세요.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승소 시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일부)을 패소한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채권자 소송 대응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사무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완결 처리됩니다. 다만 소송 관계가 복잡한 경우 대전 둔산동 사무실 방문 상담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 소송,
지금 필요한 것은 전문변호사입니다

상호대전 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 법률사무소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둔산로137번길 44 서림빌딩 805호 (둔산동 1391, 우편번호 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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