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임의청산 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한정승인 인용 후,
빚 청산절차까지 완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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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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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현행 민법 기준

임의청산 핵심 요약

임의청산이란 한정승인 수리 후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 공고(민법 제1032조)를 거쳐 채권 우선순위(민법 제1034조)에 따라 변제합니다.

전제 조건 한정승인 수리 결정 필요
채권자 공고 수리 후 5일 이내 관보/신문 게재
공고 기간 2개월 이상 (민법 제1032조)
배당 순서 담보권 → 조세 → 임금 → 일반채권
적합 상황 채권자 수가 적고 채무 규모가 작을 때
소요 기간 약 3~6개월

한정승인 받으셨다면, 이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은 후 청산 절차가 막막한 경우
  • 채권자가 여럿이고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임의청산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파산이 필요한지 판단이 안 되는 경우
  • 채권자 공고 기한을 이미 놓쳤거나 절차를 잘못 진행한 경우

임의청산이란?

임의청산이란 한정승인이 수리된 후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배당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수리 후 5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채권자 공고를 게재하고(민법 제1032조), 공고 기간(2개월 이상) 만료 후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합니다(민법 제1034조).

주의: 임의청산은 상속인이 직접 배당 순위를 판단하고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순위를 잘못 적용하면 상속인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임의청산 vs 상속재산파산 —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비교 항목임의청산상속재산파산
주도자상속인 직접법원 관재인
복잡도상대적으로 쉬움매우 복잡
채권자 수적을 때 적합많을 때 적합
상속인 리스크배당 실수 시 손해배상관재인이 처리하므로 낮음
비용상대적으로 낮음법원 비용 + 관재인 보수
기간3~6개월6개월~1년 이상
상세현재 페이지상속재산파산 안내 →

청산 실무 — 공고는 어떻게, 변제는 어떤 순서로?

관보·신문 공고 실무

한정승인 수리 결정 5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고 비용 (참고)

· 신문공고: 약 55,000원 (일간신문 기준)
· 관보공고: 유사 수준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내용증명 발송 (채권자당 약 1만 원)

채권자 변제 우선순위 테이블

순위채권 종류변제 방법
1순위상속비용 (장례비 등)최우선 공제
2순위조세채권일반채권에 우선
3순위담보채권담보물 범위 내
4순위임금·퇴직금최종 3개월분
5순위일반채권채권액 비율 안분
6순위미신고 채권자잔여재산 한도

임의청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청산 절차의 단 한 가지 실수가 한정승인 보호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한(5일 이내)을 놓침

한정승인 효력 상실, 전체 채무 개인 책임이 됩니다. 관보 + 일간신문 동시 공고가 법적 요건입니다.

친분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

법정 순서를 무시한 선변제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청산 중 상속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

청산 완료 전 상속재산 처분·소비는 금지입니다. 위반 시 전체 채무를 개인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채권자를 무시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미신고 채권자 처리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청산 진행 절차

이국희 변호사가 채권자 공고부터 청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 임의청산·상속재산파산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대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완결 처리됩니다.
1
한정승인 수리 확인
법원 수리 결정문 확인, 청산 절차 즉시 시작합니다.
!
채권자 공고 게재 — 수리 후 5일 이내 필수
관보 + 일간신문 동시 공고. 5일 기한 초과 시 한정승인 효력이 상실됩니다.
3
채권 신고 접수 및 확인 — 2개월 이상
공고 기간 동안 채권자로부터 채권 신고를 접수받고, 신고된 채권을 전수 검토·우선순위를 확정합니다.
4
법정 순위 변제 실행
담보채권 → 조세·공과금 → 일반채권 순서로 상속재산으로 변제합니다.
5
청산 완료 및 잔여 재산 처리
모든 채권자 변제 완료 후, 잔여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한정승인은 받았는데 청산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전화 한 통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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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방문 상담 가능. 수임 강요 없습니다.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채권자 공고 기한 엄수

수리 후 5일 이내 공고 게재, 2개월 이상 공고 기간 관리를 정확히 처리합니다.

배당 순위 정확한 적용

담보권·조세·임금·일반채권 순서를 정확히 적용하여 손해배상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안분 배당 계산

동순위 채권자 간 정확한 비율 배당을 산정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채권자 이의 대응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법적 대응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 성공사례 500건 이상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장이나 주니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임의청산은 채권자 공고, 배당 순위 적용, 채권자 이의 대응 등 고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청산 절차부터 채권자 소송 대응까지 한 번의 위임으로 완결할 수 있습니다.

공고부터 청산·소송 대응까지 원스톱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법원 통과율 100%현재까지 전건 수리
채권자 공고관보+신문 5일 내 처리
순위별 변제 완결법정 순서 정확 적용
채권자 소송 대응이의·강제집행 방어

임의청산 변호사 수수료 안내

법무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의청산 변호사 수수료
60만원
* 변호사 수수료 (부가세 별도)
채권자 공고 (관보+신문)
채권 신고 접수 및 검토
우선순위 변제 실행
청산 완료까지 전 과정

실제 의뢰인의 결과 — 법원 통과율 100%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법원 통과율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의청산 자주 묻는 질문

임의청산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인데도 비용이 법무사만큼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년간 상속 분야에 집중해온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축적된 노하우와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법무사와 유사한 비용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의청산, 제 사건도 법원 통과율 100%가 보장되나요?
현재까지 법원 통과율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해 100%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빚 상속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 결과가 100%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의청산을 법무사 대신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변호사에게 맡기면 임의청산·파산 절차 대리까지 포함하여 공고부터 변제·채권자 소송 대응까지 한 번의 위임으로 완결됩니다.
임의청산과 상속재산파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채권자 수가 적고 재산 규모가 파악되어 있으며 분쟁이 없다면 임의청산으로 충분합니다.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분쟁이 있으면 상속재산파산이 더 적합합니다.
공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문공고 약 55,000원, 개별 내용증명 채권자당 약 1만 원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8곳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청산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한정승인 수리 후 채권자 공고와 변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청산이 부담스러우면 상속재산파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변제하면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38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부동산을 팔아서 변제해야 하나요?
현금성 자산으로 변제가 부족한 경우 부동산 매각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임의매각 또는 경매를 통해 환가한 후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청산 후 남는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이것이 한정승인의 핵심 장점입니다.
공고 기간 중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했어요.
즉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청산 절차와 연계하여 대응합니다. 빠른 대응이 재산 보전의 핵심입니다.
청산이 끝나면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공고 증빙, 채권자 신고서, 안분변제 계산서, 변제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채권자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10년간 보관을 권합니다.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임의청산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사무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완결 처리됩니다. 다만 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 대전 둔산동 사무실 방문 상담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인용 결정은 시작일 뿐,
청산까지가 진짜입니다.

상호대전 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 법률사무소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둔산로137번길 44 서림빌딩 805호 (둔산동 1391, 우편번호 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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