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까지 3~5개월을 기다릴 수 없다면 특정후견이 답입니다. 특정 행위 또는 기간에만 한정된 후견인을 선임하여 1~2개월 내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시적인 정신적 제약 또는 특정 사안에 한정된 도움이 필요할 때, 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 또는 기간에만 한정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8). 4가지 후견 유형 중 가장 단기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방식입니다.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만 가지며, 피후견인 본인의 법적 능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치매 부모님 명의 부동산 1건 처분이 목적이라면 성년후견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합니다.
| 항목 | 특정후견 | 성년·한정후견 |
|---|---|---|
| 대상 | 특정 사안·일시적 제약 | 지속적 판단능력 결여·부족 |
| 후견 범위 | 특정 행위 또는 기간에 한정 | 법원이 정한 지속적 범위 |
| 행위 능력 제한 | 없음 (대리권만 부여) | 있음 (동의권·취소권 포함) |
| 소요 기간 | 1~2개월 (가장 빠름) | 2~5개월 |
| 종료 시기 | 목적 달성 또는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 별도 종료 심판 필요 |
| 적합한 경우 | 부동산 1건 처분, 단기 소송, 긴급 수술 | 지속적 재산·신상 보호 필요 |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피후견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주민센터 / 온라인 | — |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필수 | 주치의·병원 | 특정 사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 |
| 후견 청구 취지 및 원인 진술서 필수 | 전문가 작성 권장 | 특정 행위·기간을 명확히 기재 |
| 청구인 신분증 사본 필수 | — | — |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시 | 등기소 / 온라인 | 부동산 처분 목적인 경우 |
| 소송 관련 서류 해당 시 | — | 소송 대리 목적인 경우 |
| 후견인 후보자 신분증·이력서 해당 시 | — | 특정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
특정후견으로 해결 가능한지, 성년·한정후견이 필요한지를 상담 즉시 분석합니다. 불필요한 절차 없이 가장 빠른 경로를 제시합니다.
처분 대상 부동산, 의료 행위, 소송 사건 등을 청구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법원 보정 없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수술 동의, 부동산 처분 기한 등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임시후견인 신청을 포함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특정후견 종료 후에도 성년·한정후견으로의 전환, 상속 설계 등 이후 필요한 절차를 연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후견 전문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차이가 납니다.
목적에 맞는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드립니다 — 이국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