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전문변호사 · 20년 경력

치매로 판단능력을 완전히 잃으셨다면
성년후견으로 전면 보호하세요

중증 치매·뇌졸중 등으로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전반을 법적으로 대리합니다. 이국희 변호사가 심판 청구부터 후견 사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제64호상속·후견 분야 500건 이상 처리후견 + 상속 + 부동산 통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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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심판까지 통상 3~5개월이 소요됩니다 — 급박한 상황이라면 임시후견인 선임을 병행하세요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

중증 치매·뇌졸중·식물인간 상태 등으로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예금 인출·금융 거래가 전면 불가능해진 경우
대수술·장기요양 입소 등 중요한 의료·신상 결정이 필요한 경우
특정 가족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고 있는 경우
향후 상속 분쟁에 대비해 재산을 법적으로 확정·보전해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29조). 4가지 후견 유형 중 가장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며,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 전반에 걸쳐 후견인이 법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 후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합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한계

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 일상적 생활비 지출 및 소액 금융 거래
  • 의료기관 진료 계약 및 일반 치료 동의
  • 요양원·노인복지시설 입소 계약
  • 피후견인 명의 공과금·세금 납부
  • 피후견인 명의 임대차 계약 동일 조건 갱신

반드시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 부동산 매도·담보 제공 등 중요 재산 처분
  • 금전 차용 및 보증 행위
  • 소송 제기·화해·조정
  • 상속 포기·한정승인
  •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수술 동의
  • 그 밖에 법원이 허가 사항으로 정한 행위

성년후견 심판 청구 필요 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
피후견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수주민센터 / 온라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필수주치의·병원판단능력 결여 명시, 3개월 이내 발급
후견 청구 취지 및 원인 진술서 필수전문가 작성 권장후견이 필요한 구체적 경위 기술
청구인 신분증 사본 필수
피후견인 재산 목록 필수직접 작성부동산·예금·보험·채무 포함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시등기소 / 온라인피후견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후견인 후보자 신분증·이력서 해당 시특정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의료기록 사본 권장해당 병원판단능력 결여 입증에 유리

성년후견 심판 청구 절차

1
후견 유형 확인 및 전략 수립
판단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만 성년후견이 필요합니다.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 단기 목적이라면 특정후견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 최적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2
진단서 및 입증 자료 준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단능력 결여를 명확히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의료기록, 일상생활 능력 평가 자료 등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진단서 내용이 불충분하면 법원이 별도 정신감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가 수개월 지연됩니다. 처음부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 급박 시 임시후견인 병행 신청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인은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장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처분·긴급 수술 등 급박한 상황이라면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병행합니다.
4
법원 면접조사·정신감정·관계인 심문
법원은 피후견인을 직접 면접하고,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청구인 및 관련 가족에 대한 심문도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후견 범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 및 후견인 선임 — 통상 3~5개월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내리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심판 확정 즉시 후견인은 법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후견 사무 수행 및 법원 감독
후견인은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정기 보고, 중요 재산 처분 시 법원 허가 취득 등 지속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국희 변호사는 선임 이후 재산 목록 제출, 법원 허가 신청, 정기 보고서 작성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성년후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실수 1 — 한정·특정후견으로 충분한데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경우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법적 행위 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합니다. 판단능력이 일부 남아 있거나 목적이 단기 재산 처분이라면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으로 충분하며 절차도 빠릅니다.
실수 2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없이 청구하는 경우
성년후견 심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명확한 진단서가 핵심입니다. 판단능력 결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법원이 추가 감정을 명령해 절차가 크게 지연됩니다.
실수 3 — 후견인 선임 후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매도, 금전 차용 등 중요 행위는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한 행위는 취소될 수 있으며 후견인이 개인 책임을 집니다.
실수 4 — 재산 목록 제출·정기 보고를 소홀히 하는 경우
후견인은 선임 후 1개월 이내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정기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 시 법원이 후견인을 교체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실질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형 비교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법적 행위 능력이 원칙적으로 전면 제한됩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되고, 그 외의 행위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성년후견, 일부 남아 있는 경우 한정후견이 적합합니다.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
통상 3~5개월이 소요됩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병행하여 대기 기간 동안 필요한 행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후견인 자격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형제 간 다툼이 있거나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전문 후견인 또는 법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재산 보호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만 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요 재산 처분은 법원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견감독인이 감독하고 연간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후견 개시 전에 한 계약이나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행위 취소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증여는 법원에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시 의료기록, 진단서, 주변인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후견인 선임과 동시에 취소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후견인 변경
가능합니다. 후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 본인, 친족, 검사, 지자체장이 청구 가능합니다.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유형 적합성 분석

성년후견이 과도하지 않도록 한정·특정후견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유형을 분석합니다. 불필요한 행위 능력 제한을 방지합니다.

진단서·입증 자료 체계화

원하는 범위의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진단서 취득부터 의료기록 정리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합니다.

후견 + 상속 통합 설계

후견 기간 중 재산을 보전하고 사망 후 상속 분쟁을 최소화할 구조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등기·유언·유류분까지 원스톱 처리합니다.

선임 후 사무 관리까지 연속 지원

재산 목록 제출, 법원 허가 신청, 정기 보고서 작성 등 후견인의 지속적 의무 이행을 연속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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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제64호 · 상속·후견 분야 20년 경력 · 500건 이상 처리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후견 전문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차이가 납니다.

후견인 선임 전,
재산 보호가 먼저입니다

심판 청구부터 후견 사무 수행까지 — 이국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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