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뇌졸중 등으로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전반을 법적으로 대리합니다. 이국희 변호사가 심판 청구부터 후견 사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29조). 4가지 후견 유형 중 가장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며,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 전반에 걸쳐 후견인이 법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 후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피후견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주민센터 / 온라인 | —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필수 | 주치의·병원 | 판단능력 결여 명시, 3개월 이내 발급 |
| 후견 청구 취지 및 원인 진술서 필수 | 전문가 작성 권장 | 후견이 필요한 구체적 경위 기술 |
| 청구인 신분증 사본 필수 | — | — |
| 피후견인 재산 목록 필수 | 직접 작성 | 부동산·예금·보험·채무 포함 |
|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시 | 등기소 / 온라인 | 피후견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
| 후견인 후보자 신분증·이력서 해당 시 | — | 특정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
| 의료기록 사본 권장 | 해당 병원 | 판단능력 결여 입증에 유리 |
성년후견이 과도하지 않도록 한정·특정후견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유형을 분석합니다. 불필요한 행위 능력 제한을 방지합니다.
원하는 범위의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진단서 취득부터 의료기록 정리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합니다.
후견 기간 중 재산을 보전하고 사망 후 상속 분쟁을 최소화할 구조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등기·유언·유류분까지 원스톱 처리합니다.
재산 목록 제출, 법원 허가 신청, 정기 보고서 작성 등 후견인의 지속적 의무 이행을 연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후견 전문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