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스스로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증상이 진행된 뒤에는 법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본인이 판단능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하여,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 미리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직접 설계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반드시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의후견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단능력 상실 후 가정법원에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비로소 임의후견인이 직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임의후견 | 법정후견 (성년·한정·특정) |
|---|---|---|
| 후견인 결정 | 본인이 직접 지정 | 법원이 결정 |
| 후견 범위 | 계약으로 본인이 설계 | 법원이 결정 |
| 계약·청구 시기 | 판단능력 있을 때 사전 체결 | 판단능력 상실 후 청구 |
| 효력 발생 시점 | 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후 | 법원 심판 확정 후 |
| 본인 의사 반영 | 최대한 반영 가능 | 반영 어려움 |
| 소요 기간 | 즉시 계약 가능 | 심판까지 2~5개월 |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본인의 신분증 필수 | — | 공증 시 본인 직접 출석 |
|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주민센터 / 온라인 | — |
| 임의후견인 후보자의 신분증 필수 | — | 공증 시 함께 출석 |
| 임의후견 계약서 초안 필수 | 전문가 작성 권장 | 위임 범위·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재산 목록 권장 | 직접 작성 | 계약 내용에 재산 범위를 특정하는 경우 |
재산 관리·신상 보호·의료 결정 등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향후 분쟁과 법원의 범위 제한을 예방합니다.
계약서 초안 작성부터 공증인 사무소 공정증서 작성, 후견 등기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합니다.
생전 판단능력 상실에 대비하는 임의후견 계약과 사망 후 재산 분배를 위한 유언 공정증서를 한 번에 설계합니다.
판단능력 상실 시 즉시 감독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여 임의후견인이 신속하게 직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후견 전문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차이가 납니다.
판단능력이 있는 지금, 본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직접 정해두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