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 · 성년후견 전문변호사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세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스스로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증상이 진행된 뒤에는 법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제64호 상속·후견 분야 500건 이상 처리 공정증서 작성 + 감독인 청구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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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은 판단능력이 있을 때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심해진 뒤에는 법원 심판을 통해야만 후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아 앞으로를 미리 대비하고 싶은 경우
본인이 직접 신뢰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싶은 경우
법원이 임의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은 경우
후견 범위(재산 관리·신상 결정)를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싶은 경우
고령으로 향후 판단능력 저하에 미리 대비하고 싶은 경우
임의후견과 유언장을 함께 준비해 생전·사후를 모두 설계하고 싶은 경우

임의후견이란?

본인이 판단능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하여,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 미리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직접 설계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반드시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의후견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단능력 상실 후 가정법원에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비로소 임의후견인이 직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 vs 법정후견 비교

항목임의후견법정후견 (성년·한정·특정)
후견인 결정본인이 직접 지정법원이 결정
후견 범위계약으로 본인이 설계법원이 결정
계약·청구 시기판단능력 있을 때 사전 체결판단능력 상실 후 청구
효력 발생 시점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후법원 심판 확정 후
본인 의사 반영최대한 반영 가능반영 어려움
소요 기간즉시 계약 가능심판까지 2~5개월

임의후견 진행 절차

1
후견인 후보자 및 후견 범위 결정
신뢰하는 가족·지인을 후견인으로 결정하고 위임할 사무 범위(재산 관리, 신상 보호, 또는 둘 다)를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법원이 제한하거나 법정후견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계약 체결 — 반드시 공정증서
임의후견 계약은 반드시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 또는 사서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국희 변호사가 계약서 내용 작성부터 공증 과정까지 대리합니다.
계약 체결 즉시 법원 후견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이 시점에서 임의후견인의 직무는 시작되지 않으며, 장래를 위한 계약만 성립된 상태입니다.
3
판단능력 상실 시 —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청구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시점에 가정법원에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인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자체장이 가능합니다.
4
법원 심판 및 감독인 선임
법원이 피후견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합니다. 감독인 선임 후 임의후견인이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합니다.
법원은 임의후견 계약 내용이 본인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5
임의후견인 직무 수행 및 감독
임의후견인은 계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재산 관리·신상 보호 직무를 수행합니다. 감독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부동산 처분 등 중요 재산 처분은 별도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임의후견 계약 필요 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
본인의 신분증 필수공증 시 본인 직접 출석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수주민센터 / 온라인
임의후견인 후보자의 신분증 필수공증 시 함께 출석
임의후견 계약서 초안 필수전문가 작성 권장위임 범위·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재산 목록 권장직접 작성계약 내용에 재산 범위를 특정하는 경우

임의후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실수 1 — 공정증서가 아닌 자필·사서 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
임의후견 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이나 사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이후 감독인 선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실수 2 — 계약만 하고 감독인 선임 청구를 빠뜨리는 경우
공정증서 계약 후에도 법원에 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으면 임의후견인은 직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판단능력 상실 시 즉시 청구해야 합니다.
실수 3 — 후견 범위를 포괄적·모호하게 작성하는 경우
위임 사무 범위가 불명확하면 법원이 계약 내용을 제한하거나 법정후견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수 4 — 판단능력 저하 후 뒤늦게 임의후견을 시도하는 경우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 또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계약을 마쳐야 합니다.

임의후견 핵심 포인트 3가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 — 치매 초기가 골든타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아직 판단능력이 있다면 임의후견 계약이 가능합니다. 증상이 진행될수록 계약 자체가 무효로 다툼을 받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진단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내용이 전부 —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세요
어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의료 결정을 위임할지, 부동산 처분 조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과 법원의 범위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 + 유언장 — 생전과 사후를 함께 설계하세요
임의후견은 생전 판단능력 상실에 대비하고, 유언장은 사망 후 재산 분배를 결정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한 번의 공증 과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하면 바로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효력
아닙니다. 공정증서 계약 후에도 판단능력 상실 시 가정법원에 감독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한 시점부터 비로소 임의후견인의 직무가 시작됩니다.
후견인을 가족이 아닌 지인으로 지정해도 되나요? 후견인 자격
가능합니다. 임의후견인에는 신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감독인 선임 심판 시 해당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 취소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공증인 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임의후견인이 계약 범위를 넘어서 행동하면? 권한 초과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임의후견인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 산하 감독인이 직무를 감독하므로 권한 초과 행위는 감독인이 법원에 보고합니다.
유언장과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유언 연계
별개의 제도이지만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한 번의 공증 과정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계약 내용 정밀 설계

재산 관리·신상 보호·의료 결정 등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향후 분쟁과 법원의 범위 제한을 예방합니다.

공증 절차 원스톱 대리

계약서 초안 작성부터 공증인 사무소 공정증서 작성, 후견 등기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합니다.

임의후견 + 유언 통합 설계

생전 판단능력 상실에 대비하는 임의후견 계약과 사망 후 재산 분배를 위한 유언 공정증서를 한 번에 설계합니다.

감독인 선임 청구까지 연계

판단능력 상실 시 즉시 감독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여 임의후견인이 신속하게 직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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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제64호 · 상속·후견 분야 20년 경력 · 500건 이상 처리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후견 전문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차이가 납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지금이 임의후견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판단능력이 있는 지금, 본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직접 정해두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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