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지적장애 등으로 특정 영역에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개입합니다. 본인의 잔존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은 경우, 법원이 지정한 특정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개입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2). 피후견인의 잔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집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결정권을 가지므로, 처음부터 후견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항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
| 대상 | 판단능력 지속적 결여 (중증) | 판단능력 부족 (경증~중등도) |
| 행위 능력 제한 | 원칙적 전면 제한 | 법원 지정 범위 내 한정 |
| 본인 자율성 | 후견인 동의 필요 (원칙) | 지정 범위 외 본인 직접 결정 |
| 후견인 권한 | 재산+신상 전반 대리·동의 | 법원이 정한 사항에 한정 |
| 소요 기간 | 3~5개월 | 2~4개월 |
| 적합한 경우 | 중증 치매·식물인간 등 | 경증 치매·지적장애·정신질환 등 |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피후견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주민센터 / 온라인 | —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필수 | 주치의·병원 | 판단능력 부족 정도 명시, 3개월 이내 |
| 후견 청구 취지 및 원인 진술서 필수 | 전문가 작성 권장 | 필요한 후견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
| 청구인 신분증 사본 필수 | — | — |
| 피후견인 재산 목록 필수 | 직접 작성 | 부동산·예금·보험·채무 포함 |
|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시 | 등기소 / 온라인 | 부동산 관련 후견 범위 지정 시 |
| 후견인 후보자 신분증·이력서 해당 시 | — | 특정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
필요한 모든 행위가 포함되도록 후견 범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합니다. 나중에 범위를 다시 청구해야 하는 비효율을 방지합니다.
판단능력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과도한 제한과 부족한 보호를 모두 방지합니다.
한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진단서 내용과 입증 자료를 법원 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후견 기간 중 재산 보전과 사망 후 상속 분쟁 예방을 함께 설계합니다. 등기·유언·유류분까지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합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후견 전문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차이가 납니다.
상황에 맞는 후견 범위를 함께 설계합니다 — 이국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