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전문변호사 · 20년 경력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잃지 않으셨다면
한정후견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보호하세요

경증 치매·지적장애 등으로 특정 영역에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개입합니다. 본인의 잔존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제64호상속·후견 분야 500건 이상 처리후견 + 상속 + 부동산 통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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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처음부터 필요한 범위를 정확히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

경증 치매·지적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은 경우
특정 영역(재산 관리 등)에서만 도움이 필요하고 일상적 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계약·금융 거래 등 특정 법률행위에만 후견인 동의권이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법적 보호를 받고 싶은 경우
성년후견의 전면적 행위 능력 제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질환·알코올 의존 등으로 재산 관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한정후견이란?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은 경우, 법원이 지정한 특정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개입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2). 피후견인의 잔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집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결정권을 가지므로, 처음부터 후견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년후견 vs 한정후견 비교

항목성년후견한정후견
대상판단능력 지속적 결여 (중증)판단능력 부족 (경증~중등도)
행위 능력 제한원칙적 전면 제한법원 지정 범위 내 한정
본인 자율성후견인 동의 필요 (원칙)지정 범위 외 본인 직접 결정
후견인 권한재산+신상 전반 대리·동의법원이 정한 사항에 한정
소요 기간3~5개월2~4개월
적합한 경우중증 치매·식물인간 등경증 치매·지적장애·정신질환 등

한정후견인의 권한 —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

법원이 주로 지정하는 한정후견 범위 예시

  • 부동산 매도·담보 제공·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관련 법률행위
  •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예금 인출·대출 계약
  • 상속 포기·한정승인·유산 분할
  • 소송 제기 및 화해·조정
  • 요양원·의료기관 입소 계약 등 신상 관련 중요 결정

한정후견인이 개입하지 않는 행위 (본인이 직접 결정)

  • 일상적 소비·생활비 지출
  • 법원 지정 범위 밖의 소액 계약
  • 개인적 선택·취미·사교 활동 결정
  • 그 밖에 법원이 제한하지 않은 모든 행위

한정후견 심판 청구 필요 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
피후견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수주민센터 / 온라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필수주치의·병원판단능력 부족 정도 명시, 3개월 이내
후견 청구 취지 및 원인 진술서 필수전문가 작성 권장필요한 후견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청구인 신분증 사본 필수
피후견인 재산 목록 필수직접 작성부동산·예금·보험·채무 포함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시등기소 / 온라인부동산 관련 후견 범위 지정 시
후견인 후보자 신분증·이력서 해당 시특정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한정후견 심판 청구 절차

1
후견 범위 사전 설계
한정후견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필요한 범위(부동산 처분, 금융 거래, 의료 결정 등)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법원이 임의로 결정합니다.
2
진단서 및 입증 자료 준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완전 상실이 아닌 '부족' 수준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정후견이 개시됩니다.
판단능력의 정도가 불분명하면 법원이 정신감정을 의뢰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원하는 유형으로 심판이 확정됩니다.
3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 후견 범위를 명확히 기재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 취지에 원하는 후견 범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법원은 청구 내용을 참고하되 최종 범위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4
법원 면접조사 및 심문
법원은 피후견인을 직접 면접하여 잔존 판단능력을 확인합니다. 필요 시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청구인 및 관계인에 대한 심문도 진행됩니다.
5
한정후견 개시 심판 확정 및 후견인 선임 — 통상 2~4개월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내리고 후견 범위와 후견인을 확정합니다. 심판 확정 즉시 후견인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 대리권·동의권을 행사합니다.
6
후견 사무 수행 및 법원 감독
후견인은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후견 사무를 보고합니다. 지정 범위 내 중요 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정후견인은 지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후견 범위 확장 심판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실수 1 — 후견 범위를 좁게 청구하여 필요한 행위를 대리하지 못하는 경우
한정후견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 시 예상되는 모든 필요 행위를 범위에 포함해야 하며, 나중에 범위를 넓히려면 별도 심판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실수 2 —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인데 한정후견을 청구하는 경우
판단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한정후견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실수 3 — 지정 범위 밖의 행위를 후견인이 대리하는 경우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밖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대리 행위는 무권대리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후견인이 개인 책임을 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의 모든 행위가 제한되나요? 행위 능력
아닙니다.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지정 범위 밖의 일상적 행위는 피후견인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성년후견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
통상 2~4개월이 소요됩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견 범위를 넓힐 수 있나요? 범위 변경
가능합니다. 피후견인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필요가 생긴 경우 법원에 후견 범위 확장 또는 성년후견으로의 전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증 치매 부모님에게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것이 맞나요? 유형 선택
판단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증 치매라면 한정후견이 원칙적으로 더 적합합니다. 본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한정후견 중에 피후견인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하면? 단독 행위
법원이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지정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후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3자의 부당한 계약 유도를 차단합니다.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후견 범위 정밀 설계

필요한 모든 행위가 포함되도록 후견 범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합니다. 나중에 범위를 다시 청구해야 하는 비효율을 방지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 유형 판단

판단능력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과도한 제한과 부족한 보호를 모두 방지합니다.

진단서·입증 자료 전략적 준비

한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진단서 내용과 입증 자료를 법원 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후견 + 상속 통합 설계

후견 기간 중 재산 보전과 사망 후 상속 분쟁 예방을 함께 설계합니다. 등기·유언·유류분까지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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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제64호 · 상속·후견 분야 20년 경력 · 500건 이상 처리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후견 전문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차이가 납니다.

꼭 필요한 보호만,
자율성은 최대한 지킵니다

상황에 맞는 후견 범위를 함께 설계합니다 — 이국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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