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처분, 병원 동의, 금융 거래… 판단능력을 잃은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년후견입니다. 이국희 변호사가 심판 청구부터 후견 감독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합니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돕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29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본인 외 누구도 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행위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후견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후견인 없는 상태에서 제3자나 특정 가족이 치매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무단 처분해도 법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매도·담보 설정·예금 인출 등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래가 모두 중단됩니다.
수술 동의, 요양원 입소 계약 등 의료·신상 결정에서 법적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없어 치료가 지연됩니다.
판단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유언·계약은 사후에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미리 후견으로 보호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후견 심판을 청구해도 통상 2~4개월이 소요됩니다. 필요한 시점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렵고 피해 회복도 복잡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상황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법원 심판에서 원하는 범위의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진단서 취득부터 관련 자료 정리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합니다.
후견 기간 중 재산을 보전하고, 사망 후 상속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등기·유언·유류분까지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합니다.
심판 청구로 끝나지 않고 재산 목록 제출, 법원 허가 신청, 정기 보고서 작성 등 후견인의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후견 전문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차이가 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적합한 후견 유형과 예상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