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전문변호사 · 20년 경력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후견을 준비하세요

재산 처분, 병원 동의, 금융 거래… 판단능력을 잃은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년후견입니다. 이국희 변호사가 심판 청구부터 후견 감독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제64호 상속·후견 분야 500건 이상 처리 후견 + 상속 + 부동산 통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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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 전에는 치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매도·금융 거래·병원 동의가 모두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경우
치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 설정해야 하는 경우
부모님의 예금 인출·금융 거래가 막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
수술 동의 등 중요한 의료 결정을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있는 경우
향후 상속에 대비해 부모님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돕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29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본인 외 누구도 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행위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후견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성년후견 4가지 유형 한눈에 비교

유형 대상 후견 범위 소요 기간 상세 안내
성년후견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중증 치매 등) 재산 관리 + 신상 결정 전반 3~5개월 자세히 보기
한정후견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 (경증 치매·지적장애 등) 법원이 지정한 특정 사항에 한정 2~4개월 자세히 보기
특정후견 일시적·특정 사안에 도움이 필요한 자 특정 행위·기간에만 한정 1~2개월 자세히 보기
임의후견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지정하는 경우 본인이 계약으로 범위 결정 사전 계약 자세히 보기

후견 절차를 미루면 생기는 문제

재산 임의 처분

후견인 없는 상태에서 제3자나 특정 가족이 치매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무단 처분해도 법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부동산·금융 거래 전면 불가

매도·담보 설정·예금 인출 등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래가 모두 중단됩니다.

의료 결정 지연

수술 동의, 요양원 입소 계약 등 의료·신상 결정에서 법적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없어 치료가 지연됩니다.

상속 분쟁으로 확대

판단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유언·계약은 사후에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미리 후견으로 보호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심판 절차 지연

급박한 상황에서 후견 심판을 청구해도 통상 2~4개월이 소요됩니다. 필요한 시점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불공정 계약 피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렵고 피해 회복도 복잡합니다.

후견 유형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목적을 먼저 정하세요 — 성년후견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부동산 처분 1건이 목적이라면 특정후견으로 수개월을 단축할 수 있고, 판단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이 더 적합합니다. 판단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만 성년후견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목적과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라면 임의후견을 서두르세요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해두면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진행된 뒤에는 법원 심판을 통해야 하므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면 임의후견 계약이 최우선입니다.
후견과 상속 플랜을 함께 설계하세요
치매 부모님의 재산은 후견 기간 중에도, 사망 후 상속 단계에서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후견인 선임과 동시에 재산 목록을 정확히 확정하고, 향후 상속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접근입니다.
후견 사무 관리 — 선임 후가 더 중요합니다
후견인 선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재산 목록 제출, 정기 보고, 법원 허가 절차 등 지속적인 의무가 뒤따릅니다. 이국희 변호사는 심판 청구부터 후견 사무 수행·법원 보고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후견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유형 비교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 재산·신상 전반을 후견인이 관리합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개입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특정 사안이나 기간에만 한정된 단기 후견으로, 부동산 처분 1건이 목적일 때 활용합니다. 임의후견은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계약 방식입니다.
후견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후견은 1~2개월, 성년·한정후견은 통상 3~5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의 면접조사·정신감정·관계인 심문 절차가 포함됩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임시후견인 선임을 병행하여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후견인 자격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며, 가족 중 후견인 후보자를 지정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됩니다. 다만 형제 간 다툼이 있거나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전문 후견인 또는 법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인데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시기
치매 초기라도 판단능력이 저하되었다면 지금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진행되기 전에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해두면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진 후에는 법원 심판을 통해야 하므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후견인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재산 보호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만 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 산하 후견감독인이 후견 사무를 감독하고, 연간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후견인이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면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집니다.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목적에 맞는 후견 유형 설계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상황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진단서·입증 자료 체계화

법원 심판에서 원하는 범위의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진단서 취득부터 관련 자료 정리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합니다.

후견 + 상속 통합 설계

후견 기간 중 재산을 보전하고, 사망 후 상속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등기·유언·유류분까지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합니다.

선임 후 사무 관리까지 연속 지원

심판 청구로 끝나지 않고 재산 목록 제출, 법원 허가 신청, 정기 보고서 작성 등 후견인의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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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제64호 · 상속·후견 분야 20년 경력 · 500건 이상 처리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후견 전문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차이가 납니다.

어떤 유형이 맞는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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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적합한 후견 유형과 예상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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