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패소로 채무가 확정됩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연락하세요. 이국희 변호사가 당일 착수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마쳤음에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상속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상황에 대한 법적 방어 절차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채권자는 절차 하자, 사해행위, 우선순위 이의 등 다양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3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방치하면 모든 항변 기회를 잃습니다.
| 채권자 주장 | 핵심 반박 전략 |
|---|---|
| 상속포기 무효 주장 (기한 도과·방식 하자) |
포기 심판문 확인, 기한 기산점 적법성 입증, 절차 적법성 증빙 |
| 사해행위 취소 주장 (재산을 빼돌렸다) |
처분 시기·정상 거래 여부 입증, 포기 전 정당한 처분 증빙 |
| 고유재산 강제집행 |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명확히 분리 입증, 즉시 집행 정지 신청 |
| 한정승인 청산 이의 (배당 순위 문제) |
우선순위 적법 변제 입증, 공고 절차 적법성 증빙 |
| 연대보증 채무 상속 주장 | 보증 계약 효력 검토, 주채무 소멸 여부 확인, 상속 범위 판단 |
소장 수령 당일 착수하여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단 하루도 놓치지 않습니다.
압류·경매 신청이 들어온 즉시 정지 신청을 하여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포기·승인 절차의 적법성을 정확히 입증하여 채권자의 무효 주장을 차단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단계부터 이후 채권자 소송까지 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차이가 납니다.
30일 기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연락주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