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모두 거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 신고 기한 3개월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포기하면 재산도, 채무도 모두 상속받지 않습니다. 단, 포기한 상속인의 몫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신청 기한: 상속 개시(사망일)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간주 → 채무 전액 상속.
1명이 포기하면 그 지분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자동 이전됩니다.
→ 가족 전원의 상속포기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국희 변호사는 가족 전원의 포기를 일괄 처리합니다.
자녀 포기 시 부모·형제도 동시 신청하여 채무의 가족 이전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여 특별대리인 선임까지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할 경우 한정승인 또는 특별한정승인으로 즉시 전환하여 구제 기회를 확보합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제 가능성을 최대화합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차이가 납니다.
가족 전원의 상속포기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