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으로 채무 상속을 차단할 기회가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국희 변호사의 입증 전략이 성패를 결정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을 놓쳤지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몰랐다"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 이국희 변호사의 입증 전략이 성패를 결정합니다.
| 요건 | 내용 |
|---|---|
| 기한 |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
| 중대한 과실 없음 | 단순히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 알 수 없었던 정황 필요 |
| 채무 초과 | 상속채무 > 상속재산이어야 함 |
소장 수령 시점, 신용조회 시점, 채권자 고지 시점 등을 분석하여 인지 시점을 법적으로 유리하게 특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조사했다면 알 수 없었던 사정(비밀 채무, 보증 채무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인지 시점 확인 즉시 신청 준비를 시작하여 두 번째 기한도 놓치지 않습니다.
기각 결정 즉시 항고 또는 재청구 전략을 실행하여 구제 기회를 끝까지 확보합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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