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전문변호사 · 20년 경력

서류가 복잡해서 엄두가 안 나셨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취득세, 협의서, 인감증명… 이국희 변호사가 상속등기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제64호 상속·후견 분야 500건 이상 처리 등기 + 분쟁 + 세금 통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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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후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금 바로 절차를 시작하세요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배우자 사망 후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몰라 절차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취득세 등 세금 처리와 등기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경우
상속인 간 분쟁이 있어 등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며, 취득세 신고·납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거나 증여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상속등기 3가지 유형

구분 내용 상속인 전원 동의 비고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분할 방식을 결정 ✅ 필요 가장 유연한 방식. 분할협의서 작성 필수
법정상속분 민법상 법정 비율대로 공유 등기 ❌ 불필요 단독 신청 가능. 이후 분쟁 소지 있음
단독상속 상속인이 1인인 경우 단독 명의 이전 상속인이 단 1명일 때만 가능

취득세 —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수백만 원의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망 직후 즉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0.8% 소형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
2.8% 일반 부동산
(농지·상업용 등)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

※ 부동산 종류·주택 수·소재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취득세는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상속등기 필요 서류

서류명 발급처 비고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필수 주민센터 / 온라인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이력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주민센터 / 온라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분할 시 직접 작성 (전문가 검토 필요)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필수 주민센터 해외 거주자는 서명공증으로 대체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 필수 등기소 / 온라인
취득세 납부확인서 필수 구청·시청 등기 신청 전 완료
유언장 유언상속 시 공정증서 유언 또는 자필증서 등

상속등기 진행 절차

1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2
상속인 확정
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 전체를 수집하여 법적 상속인을 빠짐없이 파악합니다. 재혼 가족·혼외자·입양자 등 복잡한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 누락 없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상속재산 전체 조회
부동산(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과 금융재산(예금·주식·보험금 등 일괄 조회)을 함께 파악합니다. 부동산만 처리하고 금융재산을 방치하면 별도 절차가 필요해 비효율적입니다.
4
상속 방식 결정 및 협의서 작성
협의분할·법정상속분·단독상속 중 방식을 결정합니다. 협의분할을 선택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이 담긴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이 단계에서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분할 방식을 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취득세·지방교육세 신고 및 납부 ⚠️ 기한 주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기 신청 전 반드시 납부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6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협의서·취득세 납부확인서·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통상 1~2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각 관할 등기소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7
상속세 신고 (해당 시)
상속세 신고 기한 역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등기와 별개의 절차이지만 기한이 같으므로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계 세무사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 처리 가능합니다.

상속등기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

취득세 가산세

사망 후 6개월 초과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누적 부과됩니다.

재산세 분쟁 발생

사망자 명의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어 납세 의무자 혼선과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매도·담보 설정 불가

등기 전 상태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속인 사망 시 절차 복잡화

방치하는 사이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발생하여 관계자가 수십 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 심화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인들의 상황과 입장이 달라져 처음에는 합의가 가능했던 사안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6가지

실수 1 — 취득세 신고 기한(6개월)을 놓치는 경우
기한을 넘기는 순간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매일 누적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망 직후부터 기한 계산이 시작되므로, 절차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실수 2 — 상속인 일부를 누락하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 없는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나중에 누락된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하면 등기 말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전체 이력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수 3 — 구두 합의만 하고 서면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인감날인해야 합니다. 서면 작성 전에 마음이 바뀌면 합의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실수 4 — 부동산만 등기하고 금융재산을 방치하는 경우
예금·주식·보험금도 상속재산입니다. 금융재산 상속 신청은 각 금융기관별로 별도 진행해야 하므로, 부동산 등기와 함께 처음부터 전체 재산을 일괄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수 5 — 등기 완료 후 상속세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
등기와 상속세 신고는 별개 절차이지만 기한이 동일하게 6개월입니다. 무신고 시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기와 세금 신고를 함께 처리해야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수 6 — 상속인 1명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체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협의분할로의 단독 이전은 반드시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 등기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단독 명의 이전은 등기 말소 소송 및 형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 — 특수상황 처리

🔎 재혼·혼외자·입양자가 있는 경우

법적 상속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전 이력을 추적하여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정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서명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귀국하지 않아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협의에 참여합니다. 단, 부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이해충돌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행방불명·연락 두절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실종선고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10년 이상 방치된 경우

제적등본 발급이 어렵거나 상속인이 수십 명으로 늘어나는 등 복잡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소멸시효는 없으므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치매·판단능력 부족 상속인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속인을 대리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합니다.

⚖️ 분쟁 중 상속등기 — 주요 주의사항

  • 협의가 결렬된 경우, 법정상속분대로의 공유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공유 등기 후 분할 방식은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심판 청구 전 보전처분(가처분)으로 상대방의 임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해도 즉시 소송·협의 전략으로 전환하여 권리를 보전합니다.

상속등기 핵심 해결 포인트 5가지

상속인 전원 확정 — 등기의 출발점
제적등본부터 현재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전체 이력을 추적하여 법적 상속인을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누락된 상속인이 있으면 등기 이후 분쟁과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법적으로 완전하게 작성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인감날인이 있어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강박·사기에 의해 작성된 경우 무효 또는 취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이 상속세·양도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처음부터 세금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세 6개월 기한 — 사망 직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20%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도 동일하게 6개월이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오래된 상속등기 — 서류 난이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10년·20년이 지난 경우 제적등본 발급이 어렵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해 대습상속이 발생하거나, 관계자가 수십 명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소멸시효가 없으니 지금 시작하는 것이 이상의 복잡화를 막는 최선입니다.
등기 + 세금 + 분쟁을 하나로 — 일반 법무사와의 결정적 차이
단순 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만 필요하다면 법무사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상속인 간 분쟁, 유언 효력 다툼, 유류분·기여분 쟁점이 얽혀 있다면 변호사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국희 변호사는 등기 신청부터 분쟁 해결·소송·세금 신고까지 상속의 전 과정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는 얼마나 빨리 해야 하나요? 법적 기한이 있나요? 기한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납부는 사망 후 6개월 이내가 기한으로, 이를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도 동일하게 6개월이므로, 사망 직후 신속히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협의서에 도장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분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법정 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먼저 진행하거나(단독 신청 가능), ②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분할 방식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르고 유리한 방향을 상담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등기가 가능한가요? 지연
상속등기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오래될수록 제적등본 발급이 어렵고,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하거나 관계자가 수십 명으로 늘어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이상의 복잡화를 막는 최선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인데 한 번에 처리되나요? 복수 부동산
한 번의 상담과 서류 준비로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각 등기소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체 절차를 일괄 관리하여 의뢰인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등기 전에 팔 수 있나요? 매도
불가능합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는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도 일정이 있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해외에 있는 분이 있어서 도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해외 상속인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서명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귀국하지 않아도 국제우편·이메일·팩스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완료 후 나중에 다시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 변경
상속인들이 재합의하거나 증여 등으로 명의를 다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등기 이후의 거래로 취급되어 증여세·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등기 시 세금까지 고려한 분할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문가 선택
단순한 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만 필요하다면 법무사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①상속인 간 분쟁이 있거나, ②소송이 필요하거나, ③유언 유효성 다툼·유류분·기여분 등 법적 쟁점이 얽혀 있다면 변호사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부터 분쟁 해결·소송까지 상속의 전 과정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속등기 비용 투명 안내

항목 내용 비고
변호사 보수 사안 난이도·부동산 수에 따라 산정 상담 시 정확히 안내
취득세·지방교육세 시가표준액의 0.8~2.8% (부동산 종류별 상이) 실비 항목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에 따라 산정 실비 항목
서류 발급 비용 제적등본·인감증명 등 실비 건당 수백 원~수천 원
등기 신청 수수료 부동산 1건당 15,000원 실비 항목
※ 모든 예상 비용은 상담 시 부동산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히 안내해드립니다.
※ 숨겨진 추가 비용 없이 처음 안내한 금액 그대로 진행합니다.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협의분할 합의서 정밀 작성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세금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여 처음부터 완전한 협의서를 설계합니다.

복잡 가족 관계 완벽 처리

미등기·행방불명·외국 국적·미성년자 등 어떤 특수 상황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등기에서 소송으로 즉시 전환

등기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면 추가 위임 없이 즉시 소송·협의 전략으로 전환하여 권리를 보전합니다.

세무사 연계로 취득세 최적화

주택 수·지역·부동산 종류별 세율 차이를 분석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상속세 신고도 연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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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전국 제64호 · 상속·후견 분야 20년 경력 · 500건 이상 처리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차이가 납니다.

사망 후 6개월,
가산세 없이 처리하려면 지금 시작하세요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 이국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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