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취득세, 협의서, 인감증명… 이국희 변호사가 상속등기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며, 취득세 신고·납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거나 증여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상속인 전원 동의 | 비고 |
|---|---|---|---|
| 협의분할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분할 방식을 결정 | ✅ 필요 | 가장 유연한 방식. 분할협의서 작성 필수 |
| 법정상속분 | 민법상 법정 비율대로 공유 등기 | ❌ 불필요 | 단독 신청 가능. 이후 분쟁 소지 있음 |
| 단독상속 | 상속인이 1인인 경우 단독 명의 이전 | — | 상속인이 단 1명일 때만 가능 |
※ 부동산 종류·주택 수·소재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취득세는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필수 | 주민센터 / 온라인 |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이력 |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주민센터 / 온라인 | —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분할 시 | 직접 작성 (전문가 검토 필요) |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필수 | 주민센터 | 해외 거주자는 서명공증으로 대체 |
|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 필수 | 등기소 / 온라인 | — |
| 취득세 납부확인서 필수 | 구청·시청 | 등기 신청 전 완료 |
| 유언장 유언상속 시 | — | 공정증서 유언 또는 자필증서 등 |
사망 후 6개월 초과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누적 부과됩니다.
사망자 명의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어 납세 의무자 혼선과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등기 전 상태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방치하는 사이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발생하여 관계자가 수십 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인들의 상황과 입장이 달라져 처음에는 합의가 가능했던 사안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적 상속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전 이력을 추적하여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정해야 합니다.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서명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귀국하지 않아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협의에 참여합니다. 단, 부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이해충돌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실종선고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발급이 어렵거나 상속인이 수십 명으로 늘어나는 등 복잡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소멸시효는 없으므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년후견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속인을 대리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변호사 보수 | 사안 난이도·부동산 수에 따라 산정 | 상담 시 정확히 안내 |
| 취득세·지방교육세 | 시가표준액의 0.8~2.8% (부동산 종류별 상이) | 실비 항목 |
| 등록면허세 | 부동산 가액에 따라 산정 | 실비 항목 |
| 서류 발급 비용 | 제적등본·인감증명 등 실비 | 건당 수백 원~수천 원 |
| 등기 신청 수수료 | 부동산 1건당 15,000원 | 실비 항목 |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세금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여 처음부터 완전한 협의서를 설계합니다.
미등기·행방불명·외국 국적·미성년자 등 어떤 특수 상황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등기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면 추가 위임 없이 즉시 소송·협의 전략으로 전환하여 권리를 보전합니다.
주택 수·지역·부동산 종류별 세율 차이를 분석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상속세 신고도 연계 처리합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공식 인증된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케이스일수록 차이가 납니다.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 이국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